본문 바로가기

★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학점은행제 학위종류및 전공 알아보기

학점은행제 학위종류및 전공 알아보기

 

5월은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위종류와 전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교육과정이 무엇인가?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어느 대학에 입학할 때,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듯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에 개설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서행정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서 관련 학사학위를 하고자 해도,
학점은행제에는 비서 관련 학사학위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최종학력 별 희망학위과정 선택 예시

최종학력에 따라 희망학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졸 : ① 전문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2. 대학(교) 중퇴자 : ① 전문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3. 전문대학 졸업자 : ① 전문학사학위(타전공), ② 학사학위

4.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① 학사학위(타전공) ② 전문학사학위(타전공)

 

※ 타전공 학위과정은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학점은행제를 통해 3년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중 3년제 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료] 전공에 한합니다.
이료 전공을 제외하고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학점은행제 희망학위과정과 희망전공은 어떻게 선택할까?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학위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가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하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위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전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희망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학위과정에는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공이 정해져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중 선택하여 지원하듯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희망학위과정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각 학위과정 별 개설전공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학사 109개, 전문학사 109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시 1.]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 가능 할까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되어 학점은행제를 통한 간호학사, 보건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비고 1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할수 있을까?

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 간의 유사 교과목 비율이 높거나,
시대의 흐름 및 학문변화에 따라 전공 고시의 요구가 낮아져
별도의 전공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공에 대해서 전공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학’ 전공은 제13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폐지 전공으로 고시되었습니다(08.4.23 고시).
폐지 시행일이 2011년 9월 1일이므로, 현재 전자계산학 전공으로의 학습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산학 전공 기등록 학습자의 경우 제13차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의상학 전공도 2013년 3월 1일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의상학 전공 또한 폐지 시행일 이전인 2013년 1분기(1월) 신청기간까지는
의상학 전공으로의 학습자등록이 가능하고,
의상학 전공 기등록 학습자의 경우 제14차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위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추천과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