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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학점은행제 외국학력 및 외국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싶은 외국학자 

아름다운 사랑의 달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중 외국 학력을 가지신 분이나
외국인일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 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12
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거: ·중등 교육법 시행령98조제1항제9)

 
2.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신청 구비서류
 - 최종학력별로 아래와 같음-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3.
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4.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

5.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6.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7.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

8.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

9.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3.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위해서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
.
출입국사실증명서 1

2.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제적(자퇴)증명서 1

3.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1


4. 외국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

5.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1



4.
외국에서 초,,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각각 졸업증명서
1,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출입국사실증명서 1를 제출해야 하고,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에 한해 한국어 번역공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가능한가?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
전문학사학위과정 혹은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외국 학력자및 외국인을 위한 학점은행제
길라 잡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