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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에
안내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학위종류와 전공, 전공별 전공과목,
교양과목, 학점수,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현재 표준교육과정에는 24개 학사 학위의 109개 전공과 13개 전문학사 학위의 109개 전공이 있습니다.

 

 

※  평가인정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인정 방식으로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교육(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등이 있습니다.
평가인정대상기관에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시설이 해당됩니다.

 

※  평가훈련교육기관

1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2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3 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8 「문화재보호법」 제 41조 제 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0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오늘은 여기 까지  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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